-두 의원 사이에 낀 한 명의 정책지원관’ 지시받은 조례 또 다른 의원엔 비밀 유지해야
- 구미시의회 정책지원관 의원 2~3명 업무수행 2명 지원자 없어 공백

 

지방의회 정책 보좌관 제도 도입 2년이 되어가자 현재 지방의회 정책 지원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은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의원 전체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광역의회 6급 이하, 기초의회 7급 이하)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구미시 의회도 의원 전체 정원 25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 12명을 뽑을 수 있지만 현재는 7명으로 추가로 3명이 지원해 10명이 되고 있다.

앞으로 12명 정족수를 채우려면 2명을 더 뽑아야 하지만 이 중 2명 시설직은 지원자가 없어 공백 상태다. 이처럼 의원 수에 비해 정책 지원관이 부족해지자 정책 지원관 한 명이 의원 3~4명을 지원해 일부 정책지원관들은 업무상 애로사항도 발생한다.

이는 LH 등 무량구조판 지하주차장 붕괴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의원들이 앞다퉈 이와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원 조례 제정에는 정책 보좌관이 자료수집 등에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같은당 의원은 물론 다른당 소속 의원일 경우 더욱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여러명을 담당하는 구조적 특성상 실제로 보안 유지가 쉽지 않아 이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이들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 권한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갖고 있어 정책지원관들과 호흡을 맞추는 의원들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 의회는 의원 수 가 아닌 정책 자원 업무상 배치해 이런 잡음을 줄이고 있지만 다수의 의원을 상대해야 하는 정책지원관들은 눈칫밥 신세가 될 수 있다. 즉 여러 명 의원 사이에 낀 정책지원관들이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성상 눈칫밥을 먹는다는 뜻이다.

이런 애로사항으로 정책 보좌관을 국회의원처럼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상 정책지원관에 대한 별정직 공무원 반영은 쉽지 않은 상태다.

한 의원은 “정책지원관 도입 제도가 얼마 안 되어 현재는 구미시 의회는 물론 다른곳도 대동소이 할것이라며, 다른 의원이 시킨 일을 정책지원관이 진행하고 있다면 조심스러워 업무의 협조를 구할 때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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