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 피해대책 강력건의 만 하루만 특별재난지역선포
-자치단체 재정 형편 따라 재난 피해규모 50억~110억 지원 군 위군 피해규모 약 72억
-피해 주민들 국세납부면제, 지방세 감면,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 감면 혜택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군위군 태풍 피해 현장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군위군 태풍 피해 현장

 

김진열 군위군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하루만에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위군은 제6호 태풍 카눈 이 한반도를 관통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13일 피해 마을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 피해지역 처참한 상황을 전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하게 건의해 만 하루도 채 안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위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공공시설,사유시설 등 피해복구비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납부면제, 지방세 감면 등의 일반재난지역 혜택 등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받게 됐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실해진 만큼 공공시설물 복구는 물론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폭발등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지원 대상으로 선포하는 지역이다.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재난 피해규모는 50억~110억 초과될 경우 지정되며, 군위군은 이번 태풍 피해액은 14일 현재 약 71억 8천만원 정도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위군은 피해의 심각성을 즉각 인지해 계획된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그간 군청 공무원 약 8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과 경찰, 군인 등 대구·군위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개인봉사자 등 약 1400여명의 지원인력이 피해 복구 정상화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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