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실적제한, 운영의 묘 살려 지역업체 기회 제공해야

경북도내 각 자치단체들의 각종 크고작은 공사중 대부분 외지업체들께 돌아가 지역업체들의 불만이 나오고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일반용역 및 물품은 3억3천만원 미만은 지역 제한 입찰 대상이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방법은 크게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입찰에 의한 방법을 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참가자격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준용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 입찰 참가 자격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납품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은 분명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용역의 경우 초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실적을 쌓고 실적을 관리한다. 하지만, 행안부 예규 제404호에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범위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시에는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나, 이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입찰프로그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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