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물 대수선은 건물 기둥이나 벽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해체하는 공사로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과 같은 건물을 구성하는 것들이나 외부형태 등을 변경 또는 증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상 대수선은  ▲내력벽 증설, 해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기둥(보,지붕틀) 증설, 해체, 세 개 이상 수선 및 변경▲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변경▲담장을 포함한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다가구주택 간 경계벽 증설 또는 해체 등의 행위등이다.

​이런 건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으로 건축물을 구성하는 주요구조부로 행위시는 신고및 허가 사항이있다.

둘의 의 차이점은 수선인 경우는 신고이고 증설을 하거나 해체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를 이루는 벽을 증설해서 가구 수를 늘리시는 대수선에 해당되어 허가 사항이다.

대수선 과 비슷한 증축은 건축법상 건축행위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대수선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기둥과 보, 내력벽, 주계단과 같은 구조나 외부형태를 일부 수선하고 변경하고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비슷하지만 변경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 부동산 건물 용도변경이란

건물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상 그 용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물 용도(시설군 - 세부용도), 자동차관련 - 자동차 과련 시설, 산업 등 - 운수, 창고,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시설, 묘지 및 장례 시설 등이다.  이외 교육 및 복지 -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 등근린생활 -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주거업무 - 단독, 공동, 업무 또는 교정 및 군사 - 동식물 관련 전기통신 - 방송통신, 발전- 문화집회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위락, 관광휴게- 영업 - 판매, 운동, 숙박, 2종 근린생활, 다중생활시설 등이다.

​이처럼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하는 건 유형적 변경은 물론 그 용도가 편의에 따라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위법시는 원상복구나 복구하거나 미복구시 적법 절차 미완료시는 부동산 건물 위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주 위반 행위는 나대지, 전 및 답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는 신축으로서 적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한다

베란다에 새시와 같은 기둥을 세우고 조립식 패널이나 아크릴판 등의 지붕을 씌운 경우는 증축행위로 용적률과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관련 허가를 받는다.

커피숍 등의 점포 앞 테라스 등 천막지붕을 씌운 경우 증축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예식장 등 층고가 높은 층에 복층 구조를 만든 경우,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계단탑 및 물탱크실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필로티에 창고 등의 용도로 임시건물을 만든 경우,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현관이나 외부 계단을 비가림 또는 차양을 위해 새시를 설치한 경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후 준공 완료후  발코니 허용기준을 초과해 확장공사를 한 경우 등 모두 위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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