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등 자치단체장들의 보은 인사 지나칠때 차기 선거 역효과
- 엄무능력 뒷전 논공행사 보은인사 판명시 시민들 역풍맞아
- 시민단체 들 지자체장 보은인사 관행 정부및 의회 제도 고쳐 철퇴 가해야

구미등 지방 자치 단체장들은 선거후 물심양면 자신을 도와준 사람 빚갚기 차원에서 보은인사를 단행한다.  이처럼 선거 공신이나 측근들에 대한 보은인사가 지나칠 경우  선거시 논공행상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파열음도 터져 나와 선거후 휴유증도  심한 편이다. 

수장이 바뀐 지자체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물갈이 살생부’가 나돌고, 그 자리엔 어김없이 선거에서 직간접으로 도운 인사들이 차지한다.  

당연히 자리에 앉은 측근들은 일보다 다음 선거 시 주군의 당선에 기여하는 작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구미시도 지난해 김장호 시장을 도운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해 보은 인사 성격이 짙다는 주장이다.

이재웅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황종철 구미시 정책보좌관, 김석호 구미코 관장, 이태식 구미낭만 축제 위원장, 구미시 소속은 아니지만 박주연 전 시의원도 경북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김장호 구미시장을 직간접으로 선거에 도움 준 인사들이지만 임명 후 말들도 무성하다.

이는 임명된 일부 인사는 선거 홍보물에서 공직자로서 부적격한 전과 기록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선출직과 달리 공직자 임명시는 공무원 처럼 전과자는 임명치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외 구미시청 씨름 감독 후임 A씨와 2025년 구미아시아 유치 위원장에 B씨등도 김시장 선거시 선거캠프서 활동한 사람들로 선거시 도움을 준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있다.

이처럼  무차별 보은인사에 대해 시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채용비리 의혹 규명과 함께 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수용도 촉구했다.

공직자 채용에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함께  엄연히 인사 기준도 존재하는데도 이를 무시한체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임명직 고위인사에 시장이 독선적으로 채용절차를 무시했을 경우 의회와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바뀐 단체장이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은 당연하지만 엄연히 인사 기준이 있음에도 단체장의 주관적 잣대가 도 넘게 작용해서는 안 될 일로 전문성과 도덕성 보다 단체장과 친분이 있거나 선거를 도운 인사를 요직에 앉히고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게 관행화됐다면 이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능력과 무관하게 채용된 인사일 경우 자기 주관과 소신 행정보다 단체장 눈치보기로 일관시 업무상 지장도 초래해 결국 시민들께 득보다 실만 줄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중앙정부는 도넘은  단체장의 인사 전횡 방지로 인사 분야를 주요 감사 항목에 넣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감사 청구와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주민 감시대상이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등 주민행복지수 제고보다 선거시 도와준 측근 챙기기에 몰두한다면 이미 지방자치는 조종을 울린 것이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뒷전인체 오직 단체장 입김으로 채용된 사람은  업무 능력 발휘보다 차기 보장 단체장 눈치보기에 급급해 시민들 불만이 쌓여갈때 오히려 다음선거시 걸림돌로 작용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한 후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44조 등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44조는 ‘시험,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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