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무원 재량권 남용 만병 통치약 아냐
 홍보직무 관련 향응 받은 임기제 공무원 해임 정당

 

최근 광주지법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임기제 공무원에게 해임 징계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홍보 직렬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인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14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자 B씨로부터 상당한 금액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A씨는 청렴 의무 위반으로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자신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거·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A씨가 담당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각종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사업 등에 B씨가 참여해  A씨가 직무 관련자인 B씨로부터 식비 결제를 요구하는 등 각종 음식·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공무원 징계 규칙은 제공받은 향응 등의 가액이 한번이나 여러번 총 1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해임에서 파면을 징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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