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무원들은 선거법 위반징역형,전 시원은 뇌물 수수 징역
시민들 일어 탁수 ,근묵자흑, 이화부정관 과전불납리 명심해야

현직 김천시청 간부 공무원들과 김천시 의회 전 의원 등 이 선거법과 뇌물수수등 무다기로 실형을 선고받자 지역 민심이 뒤숭숭한 상태다.

전날에는 김천시 간부급 공무원등 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돼 실형과 벌금형을 받자 이튼날 에는김천시 의회 전 시의원등 4명도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의 공무원과 달리 김천시 전 시의원등 4명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자 김천시 의회는 부패집단이란 낙인도 찍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아무리 관행이라지만 하필 선거 시기 명절에 돌려 오얏나무 아래서갓끈 고치지 말고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는 이화부정관 과전불납리(李下不整冠瓜田不納履)란 말도 나왔다. 즉 오해 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시민들은 “소수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그 피해를 입게되는 일어탁수(一魚濁水)와 먹물 가까이 있으면 검은 물이 든다는 근묵자흑(近墨者黑) 을 명심할 필요도 있다”고 충고했다.  특히, 이번일로 김천시는 올해 청렴도 향상 2등급 목표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김천시는 지난 2021년 청렴도 4등급을 지난해는 3등급으로 한단계 향상시켰다.
‘2023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부 체감도 저하 부서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전 부서․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굴렁쇠, 청렴 모의신고 훈련,청렴 소통 교육 등 다양한 실천 과제를 추진해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하지만 최근 김천시 간부급 공무원 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돼 실형과 벌금형을 받으면서 김천시 청렴도는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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