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 허위선생 후손 허민근의원.. 아버지도 1,2대 시의원 지내
-외국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촉구
- 구미시 사람보다 나무 위주 행정 질타
-관광 인프라 활성화 구축 중점.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구미 청 인심 멤버활동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문제점 파악및 연구활동

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

구미시 의회 초선의원들의 빛나는 의정 활동으로 다선의원 못지않다는 호평이다. 
구미시의원 총 25명 중 초선의원은 12명으로 5분 발언, 조례 재개정 등 젊음과 패기를 무기로 집행부 감시 등 다선 못지않은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선진의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선지의정 구현에는 국민의 힘 허민근 의원도 큰 몫을 하고있다. 

허민근 의원
허민근 의원

◆ 부전자전 활발한 의정활동 펼치는 허민근 의원

초선의원 중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은 허 민근 의원(국민의힘,상모사곡, 임오동)이다.
구미 임은동이 고향인 허 의원은 허호 전 1·2대 구미시의원의 아들이자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의 후손으로 1987년생(36세) 생으로 지난해 7월 제8대 구미시 의회 기초의원이 됐다.

허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지난해 구미시의원 마 선거구에 출마해 득표율 1위로 당선되며 돌풍을 일으켰다.

시 의원 당선전에는 국민의 힘에 입당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구 미청년부단장, 국민의 힘 구미(갑) 청년 다 모아 청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젊은 나이에 정치판에 뛰어든 허 의원은 아버지의 의정활동 경험과 왕산 허위 선생의 후손답게 제26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등 주목을 받았다.
젊은 시의원답게 지역 구석구석 쉴 새 없이 발품을 팔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다.

5분 발언하는 허 민근 의원
5분 발언하는 허 민근 의원

◆ 허민근 의원, 외국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촉구

계묘년 새해 처음 열린 ‘제26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허의원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심마을과 안심귀가 거리 추가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구미시는 2017년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고 지난해에 재인증받았지만 상모사곡동이, 구미시가, 그만큼 안전한 도시가 맞는지 의문으로 지난해 11월 안심귀가 거리로 조성된 상모동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로 추정되는 집단 간의 패싸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현재 구미시의 외국인 수는 5천여 명 정도로 대부분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와 불법체류자 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외국인 근로자와 취업목적의 불법체류자는 상모, 인동, 양포, 공단 등 국가산단 주변 지역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검찰청 통계자료 결과 “외국인 범죄 사건은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살인, 강도, 폭행 등 강력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지역에서도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방대책으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우범지대 등 현황 파악, 안심귀가 거리와 안심마을 추가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관리 시스템구축 등을 절실히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또 취약지역에는 안심귀가 거리와 안심마을을 추가 조성하고 동네 지킴이인 자율방범대의 활동 적극 지원과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교체 및 범죄 위협 감지 시 긴급 대피 공간인 폴리스 박스를 설치도 주장했다.

허의원 의 선조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
허의원 의 선조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

◆ 허 의원 구미시 사람보다 나무 위주 행정 한다 질타

허 의원은 구미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구미시는 사람보다 나무 위주 행정을 한다 질책했다.  그는 구미대교에서 남구미대교 구간 산책해 온 주민들의 경우 이전에는 산책로(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돼 있어 편하게 사용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산책로가 사라져 보행 시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어 구미시는 주민 편의보다 나무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따진 후 강변 산책로를 뺏긴 시민들의 자리엔 ‘왕벚나무’가 자리 잡아 나무 조성 사업비 7억은 시민들 혈세인데 시민보다 나무 위주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구미시가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남구미대교에서 산호대교 전체 5.5㎞ 구간에‘구미 도시바람 숲길’조성사업을 추진해 3.5㎞ 구간 중 1.5㎞ 구간에 1.2m 폭의 산책로에 왕벚나무 등을 심으면서 산책로를 없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소에도 이중 주차로 곤욕을 치르는 구간에 벚꽃 축제를 위해 산책로를 없애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으면서 산책로를 잃은 시민들이 자전거와 안전 싸움을 하게 하는 게 구미시 행정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단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 사정도 악화해 평소에도 이중주차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구간에 주차 대책을 뒤로한 채 나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또“시민들이 즐기는 산책로를 없애는 바람 숲길 조성을 위해 7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올바른 시정이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 투입한 예산을 일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시정이냐.”고, 비판했다.

청년 정책 연구모임 청인심 활동 모습
청년 정책 연구모임 청인심 활동 모습

◆ 허민근 의원 청인심(靑人心) 멤버 활동 청년정책 앞장

허 의원은 젊은 시의원답게 '청년 정책'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대다수 젊은 시의원들로 구성된 구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청인심을 운영하면서 구미시의 청년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청인심(靑人心)은 김정도 의원을 대표로 김근한·김민성·소진혁·허민근·정지원 의원 등 젊은 청년의원들로 구성, 구미시의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문제를 연구 활동을 통해 깊이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청년 대변자 역할도 자처한다. 그는 "제 나이가 중간쯤인데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서로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청년의 힘든 상황에 대한 인식과 청년을 위한 정책, 고민 해결은 청년인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젊음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한다.

허민근 의원은 "청년 정책 연구를 통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구미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구감소 문제 해결책도 모색해 구미의 제2 전성기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 관광자원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허의원의 지역구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박정희대통령생가 등이 있는 상모사곡동이다.

하지만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아 구미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들을 유입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임시회에서는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17년 397건→2018년 531건→2019년 91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동물 학대 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해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그는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보호받는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감을 느끼고, 동물 학대가 근절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조례 개정에 노력해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허의원은 "조례 발의 후 평소 연락이 뜸했던 동네 친구가 '고맙다'고 연락이 와 시민들은 물론 내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보호법 개정안은▲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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