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뇌물수수 등 하루 3건 재판 열려
-무더기 기소에도 나 몰라라... 지역민 분노 표출

김천시청
김천시청

 

김천시 고위 공무원들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되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김천시 고위직 공무원과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 비서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날 재판은  K 비서실장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협의에 대한 모든 공소를 인정했지만 검찰 측은 피의자의 고의성 입증을 위해 피고인 신문 기일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기일을 오는 6월 13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지정해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A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김천시 고위 공무원 B국장 등 9명이 지난해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21년 추석과 22년 설 명절에 지역 유지 수백여 명에게 공금으로 구입한 과하주 등 선물을 돌리며 불거졌다.

이에 따라 A 비서실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도 검찰에 기소된 후 B국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비서실장이 지시해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돌렸다”고 증언해 이들 9명은 6월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한 전 문화홍보 팀장 C씨에 대한 재판도 이날 진행됐다. C씨는 지난 21년 10월과 22년 3월 김천시 시정 홍보 월간지를 읍·면·동에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날 재판장에는 월간지 배포를 함께한 김천시 소속 공무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충섭 시장의 출마 사실 이전에  시정 홍보용 월간지를 배포했다”고 증언해 김시장의 관련설을 부인하자 검찰 은  시정 홍보용 월간지 등을 공무원이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총 3건의 재판에 공무원 수십여 명이 연루돼 재판이 진행 되자 시장 소환설등 민심이 흉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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