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한도 우대 시행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지난 12일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지원요건과 혜택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또는‘피해사실 확인서’등을 발급받은 기업에 최대 3억원 이내에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이다.
경북신보는 지난해 9월 힌남노 태풍피해 시 피해 소상공인에 본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753업체 232억원의 긴급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했다.
경북도 이자지원 사업과 연계 약 18억원 정도 금융비용을 절감해 피해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재해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의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최대한도 2억원에서3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평점에 의한 보증제한도 삭제해 재해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도 주고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연 0.1%의 보증료 적용과 그 외의 일반재해지역은 연 0.5%의 보증료를 적용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보 콜센터(1588-76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경북지역의 재해발생 시에 소상공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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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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