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관리소 관계자 2명 대상

지난해 9월 태풍힌난도로 침수된 지하주장과 범람한 냉천
지난해 9월 태풍힌난도로 침수된 지하주장과 범람한 냉천

검찰이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사건과 관련해 책임 소재가 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과 아파트 1·2차 관리소장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농어촌공사 직원 2명에 대해 냉천 상류 쪽인 오어저수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 관리소장 2명에 대해서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여러 혐의점과 구속사유를 검토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북경찰청은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포항시 공무원 1명, 농어촌공사 직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과정에서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6일 포항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하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들어간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모두 10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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