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4시 30분경 구미시 상모동 길가에서 초면인 50대 B씨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곧 병원으로 옮겨 치료해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여서 술을 깨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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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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