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 1200만원 지원 받지만 지방의원은 한푼없어
-지방의원 국회의원처럼 의정활동 홍보 가능해도 개최시 부담 따라 망설여
- 구미시 의회 법령 개정 시 자 부담 줄어 발간가능

구미지역 국회의원인 구자근, 김영식 의원이 온라인(SNS 등) 의정 보고회를 했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구자근 의원은 1월3일 지난 3년간 의정활동 결과를 지역민들께 페북 등을 통해 보고했다. 이중 김영식 의원 지역구를 돌며 주민 소통 간담회를 하며, 그간 지역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홍보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의정 보고회를 통해 그간 의정활동상을 알렸지만, 시도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어느곳에 도 없어 이들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15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은 의정보고서 및 의정 보고회 등을 통해 의정활동 실적 등을 선거구민 들께  보고할 수 있다. 

즉 지방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의정보고서 발간과 의정 보고회 개최로  의정활동을 주민들께 홍보할 수 있지만 일선 광역·기초의원들은 이를 시도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기준 연 1200만원의 정책자료발간 및 정책홍보물 유인비를 지원받고 있다.

즉 국회의원들은 매달 100만 원가량 지원받아 정기적인 의정보고서나 의정 보고회를 통해 의정활동을 꾸준히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반면 지방의원들은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 예산이 없어 모든 비용을 자비를 들어야 해 대부분 시도 의원은 의정활동 보고서가 없는 상태다.

시민들은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시민의 알 권리 확대  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온라인 의정 보고서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타지역 지방의원들은  SNS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정활동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광역의회 의원은 "의정보고서 발간이나 보고회 개최 등 주민들께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리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실천 하기란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 기초의회 의원도  "의정보고서나 보고회는 경제적인 문제로 국회의원 외에는 쉽게 시도하지 못해 비교적 저렴한 SNS나 웹자보 등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으로 지방의원도 지역 현안을 다루는 홍보 창구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지원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공통경비를 통해 의정보고서 발간 등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