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자 '초심청심(初心淸心)' 교육 실시 등 전국 각 지자체들 청렴도 향상 온 정성

기묘년 새해 들어 공직 사회  ‘청렴 서약식과 청렴 주의보 발령’ 등이 유행처럼 번진다. 이런 관행은 설 명절 공직 기강 감찰 기간에 맞추려는 의도로  청렴진단평가를 통해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거나 신규 임용자에 '초심청심(初心淸心)' 교육 실시 등 전국 각 지자체는 청렴도 향상에 온정성을 쏟고 있다. 

이처럼 청렴도 향상에 단체장들이 온힘을 기울여 도 직원들이 따라 주지 않으면 청렴도는 공연 불이 되기 싶다. 

실제로 김천시는 최근 2년간 청렴도 등급이 4~5등급에 머물자 청렴도 향상 14개 과제를 발굴해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이런 단체장의 노력에도 불구 김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천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김천지청은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추석과 지난해 설 명절 당시 주민들께 1~3만 원 선물을 돌린 기부 행위 혐의다.

또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최근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천시 면사무소 등 2곳을 압수 수색을 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 확보 후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전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대상 공무원은 4급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5명, 6급 계장 2명, 퇴직 공무원 1명 등으로 증거 확보로 총무과, 비서실, 감사실도 압수수색 했다.

특히 검찰은 앞서 구속한 간부 공무원 1명 외 기소된 7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 수사할 예정으로 알려지자 그간 청렴도 향상에 올인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했다.

공직사회 청렴은 공직자들의 기본 덕목으로 비위 공무원은 설 자리가 없게 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 평가로 순위나 등급을 매겨서라도 해이해진 공직 문화를 바꾸겠다는 단체장들의 강한 의지는 결국 주민을 위한 것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넘어 투명한 업무 습관으로 자리매김 토록 해야한다.

직무 관련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등 금품·향응 수수 근절은 기본이고 부정 청탁, 근무지 이탈 등 복무 위반, 소극적 업무 처리 등 소극 행정 행위도 같은 차원에서 규율해야 한다. 또 복지부동으로 표현되는 무사안일은 업무 태만이나 성격이 다르지 않아 무너진 공직기강 다잡기로 공직 사명감을 높이는 처방 전이 돼야 한다.

이처럼 공직사회 청렴도 기반 마련은 공무원들이 시민들께 존경받는 덕목으로 시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하고 믿고 다를때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금상첨화 가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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