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차원 2차 기각

대구 지법 김천지원
대구 지법 김천지원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들께 선물 돌린 김천시 공무원 2명에 대해 법원이 1차 구속 영장 기각 후 이번 2차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당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천시 면사무소 등 2곳을 압수 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 1년 전설 명절 때도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려 기부 행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9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천시 5급 사무관 A·B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법원의 1, 2차 기각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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