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화의 근원 지 ‘구화지문(口禍之門)’ 과 ‘입속에 도끼가 있다 부재구중 (斧在口中) 명심해야

남보수 대표
남보수 대표

 

인간이 사회생활 중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삼화(三禍)다.

삼화란 설화(舌禍), 필화(筆禍), 색화(色禍)를 말한다. 입을 조심해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글을 조심해 송사에 휘말리지 말며, 여자를 조심해 패가망신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중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설화와 필화로 즉 입과 글을 함부로 쓸때 화가 되어 마구 쓰지 말아야 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 등이 보는 사이버 공간 등에 글을 함부로 올려 상대방에 모욕감을 주거나 무슨 비리가 있는 듯이 ‘까발려 가만 두지 않는다’ 고 말해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갈협박죄도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허위로 명예훼손 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까지 처벌 규정을 둬 사실이 아닌 허위일 경우 죄값은 2배 이상 높아지며, 동종전과가 있을시 가중처벌도 받는다.

이중 가장 많이 걸리는 명예훼손은 말, 글,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언론인들이 가장 많이 고소당하는 죄목이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과 거짓 모두 포함한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이나 단톡방 인터넷 카페 등에서 피해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적시)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특히, 명예훼손은 벌금형과 함께  '인격살인'이라 불릴 정도로 죄질이 나쁠 경우 징역형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 소송 제기시 벌금보다 수십배 큰 금액을 피해자께 정신적 위자료도 지급해야 해 항상 조심해야 한다.

옛날 한 임금이 신하에게 “값은 아무리 비싸도 좋으니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라.” ”고 하자 신하가 가져온 것은 혀 요리였다. 다시 임금은 “맛은 아무리 없어도 좋으니 가장 값싸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찾아오라고 하니 또 혀 요리를 가져왔다.

이처럼 ‘말은 그 쓰임새에 따라 가장 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천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 내가 뱉은 말이 보석같은 말이 될지 쓰레기 통에 버려져 악취 풍기며 썩어가는 말이 될지는 자신이 판단해 내뱉어야 한다.
 

또한 입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모든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구화지문(口禍之門)’ 과  법구경의  ‘입속에 도끼가 있다(부재구중(斧在口中)’ 은 입을 함부로 놀릴 때 남은 물론 자신도 도끼에 찍힐 수 있다고 경고해 항상 입과 글을 조심하는 습관을 가질때 인생 행로  안빈낙도(安貧樂道)도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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