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 경찰서는 6·1지방선거 대리투표 의혹으로 문제가 된 마을 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장 B씨는 최근 A씨 등 거소 투표 대상자인 마을 주민들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80대 안팎의 고령인 주민 5∼6명 정도로 이번 대리투표 혐의 말고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을 거소 투표자로 등록한 혐의도 받고있다.

B씨는 그러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오후 80대 군위군 주민 A씨는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거소 투표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소까지 갔다 오는 등 멀쩡히 사람들이  무슨 거소투표를 한다는 말이냐"며 거소 투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만 군위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삭제된 상대 후보의 밴드에서 선거법 위반 내용이 노출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상대후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당선이 된다면 100만 원을 각 가정에 주겠다'는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캡처해  첨부했다.

이와함께 일전에는 농부처럼 위장 해 각 가정에 방문하라는 내용도 담겨있어 김영만 선거사무소가 상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신고를 했지만 올바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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