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 국회의원 2일 늦게 사퇴시 내년 4월 보권선거 , 이틀 일찍 사퇴시 오는 6월1일 보궐선거
- 헷갈리는 애매한 '공직선거법 시급히 개정돼야

오는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에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국회의원의 사퇴 날짜에 따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일은 크게 달라진다.

 이달 말까지 해당 의원이  의원직 사퇴시는 6월 1일 지방 동시 선거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지만 이틀 뒤  5월 2일 사퇴시는 내년 4월 5일에 실시된다.
이유는 불합리한 '공직선거법' 때문으로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는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선거일은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지방선거 실시 연도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으로 국회의원이 4월 30일 아닌 5월 2일 사퇴사는 약 1년 후인 4월 5일 실시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공직선거법으로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장 등 출마 시 하루 이틀간 사이 사퇴여부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일도 달라져 보궐선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관렴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이번  제8대 전국 지방 동시선거는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방선거 후보 공천 결과에 따라 전국에서 최대 10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차 사퇴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들 7명이며,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도전에 나선 홍준표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등  총 11명이 6월 경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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