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000만원 상당의 땅 차명 매입해 3배 시세차익.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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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 전 구미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했다.

7일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는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 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안 전 의원은 경북 구미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땅을 차명으로 산 뒤 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사업 찬성안 가결을 주도해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획득한 정보로 범죄를 저질러 엄하게 벌해야 하는데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 전의원은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이규혁 부장판사) 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장환 구미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거래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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