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치단체 게시판에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줘야 하는지를 놓고 도청 노조 게시판에서 직원들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직도 일반직과 같은 복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글에,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오히려 일반직이 역차별을 보고 있다는 식의 댓글들이 달리면서 노조 게시판이 싸움판으로 변질했다.

7일 전남도청공무원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최근 '공무직 근로자도...'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

A 씨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 연가사용 활성화, 출산 육아 부담 완화 등이 시행되는데 공무직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언제쯤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복지혜택 확대 여부를 묻는 글이었지만 공무직을 자극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리면서 조회 수가 1천회가 넘을 정도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

한 직원은 "공무직들이 자신들께 좋은 건 민간을 따르고, 혜택은 공무원급으로 받으려 한다"고 비꼬자  다른 직원은 "노조에서 다 들어주니까 일반직과 똑같이 되려고 한다"고 노조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직원 B씨도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힘들게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공무직을 옹호하고 일반직을 비난하는 댓글도 나왔다.

한 직원은 "구체적으로 뭘 요구한 것도 아니고 부러워서 한 말 같은데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공무원의 반응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논쟁의 쟁점과는 상관없이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는 글도 올랐다.

다른 직원은 "자격 없는 공무원 많다. 저녁에 골프 하고 시간 외 찍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시간 외 찍고, 주말에 눈곱도 안 띠고 슬리퍼 신고 와서 시간 외 찍고 테니스 하고 시간 외 찍고"라며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공무직 혜택 논쟁은 공무직과 상관없는 행정직 전환 기능직이나 청원경찰에까지 튀었다.

기능직 등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들도 차별받아야 한다거나 청원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연수를 없애버려야 한다거나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요구가 있을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불만도 튀어나왔다.

공노조는 공무직은 노조원이 아니며 가입 대상도 아니다"란  글이 올라오자  댓글이 또 달리면서 논쟁으로 비화됐다

한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한다.

다시 경력직을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특수경력직을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원칙으로 경력직 중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법, 특정직 공무원은각 특별법이 적용된다

◇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이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기존의 학위나 경력으로 특정 공공 분야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보직이다.

노동기준법 상, 노동자의 경우, 동법 제 23조의 해고등의 제한에 의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식, 전직, 감봉, 그 외의 징벌을 할 수 없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 해고가 발생했을 경우, 있던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를 통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의 경우, 「해고」라고 하는 개념과는 별도로, 징계의 일환으로서 해임, 파면 등에 의해 불복 절차가 다르다.

◇공무직이란

​공무직은 9급 공무원과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은 아니며,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공무직 채용 시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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