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대선·지선까지 겹쳐 시·군·구 합치면 대략 3~4천명
최저임금도 못 미쳐 , 투·개표소 강제동원 불만 호소

경북지역 공무원들이 선거때마다 동원되어 공무원들의 불만이 일고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와 대선·지선까지 겹쳐 경북도내 시·군·구 합치면 대략 3~4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공노는 오는 3월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제8회 지선에 투·개표소 종사자로 강제동원되는 것을 두고 노동력 착취라며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코로나 사태 방역업무에서 지친 상태에서 대선과 지선등 선거철을 맞아 또 다시 동원령이 내리자 불만도 나오는 실정이다.

충북도의 경우  이번 대선에 필요한 투·개표소 종사자는 약 7천 명으로 차출이 확정된 공무원은 1천125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경북도 선관위는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기존 집계 참고시 도내 각 시·군에서 차출될 공무원의 수를 취합하고 있는데, 대선에 필요한 공무원 수는 군·구 직원까지 포함시 약 3~4천명은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사무 투표소 종사자의 경우 선거 당일 선거인의 신원확인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등 투표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개표소 종사자는 개표된 표를 분류하거나 집계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선거 당일 이들은 통상 오전 5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진행돼 근무시간이 1시간 30분 가량 늘어 약 14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선거사무 종사자의 수당(1일)은 올해는 올라 10만원으로 별도 식비가 포함되며, 상위직인 선거 관리관 은 일당 30만원(수당6만, 사례금8만,기타 시비등 16만원)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인 A씨는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차출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선거사무를 수행하며 받는 압박감과 선거 당일 투·개표소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지만 주취자 난동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차출된 공무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차출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노조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는 동원되는 인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투·개표소 종사자로 동원되는 직원의 대체휴가를 늘리거나 임금을 올리는 등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전국 공노조 는 지난해 법원이 선거사무 업무가 지방공무원 본업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강제동원은 불가능하게 되어 공무원 동의를 구하지 않은  공무원 11만명 대선 투·개표 업무 강제동원은 불법이라며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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