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농촌 빈집정비사업 시행

김천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기간 방치된 폐가를 정비해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도시 빈집정비사업과 농촌 빈집정비사업”의 신청을 2월 4일까지 받고 있다.

빈집 정비사업 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도심 슬럼화로 인한 빈집과 폐가 등이 늘어남에 따라 미관저해는 물론 우범화 및 노후 건축물의 붕괴 위험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빈집 정비사업 을 통해서 주거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농촌 빈집정비사업 은 총 80개소의 빈집을 선정해 동당 철거비 최대 1백만 원 지원할 계획이고, 도시 빈집 정비사업 은 12개소를 선정하여 철거 후 지상권을 설정하여 3년 동안 주민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빈집 정비사업 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환경위생과)과 연계해 빈집 철거 비용뿐만 아니라 슬레이트 처리비용도 함께 지원해 읍면동에 거주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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