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인구 100만명 이상 정부지정.. 특례시군 인구50만 미만 산업도시도 기대

구미시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군구 특례 제도 신설’에 대비해 ‘특례 시군구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12월 10일 열린 이번 용역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특례 시군구 제도 시행에 대비해 구미에 맞는 특례사무 권한을 발굴하고, 특례 시군구로 지정되게 위한 전략 수립으로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한국 정책분석연구원과 진행한 연구용역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의 특례 시군구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정부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군 지정할 계획에 따른 것이다.

◇ 특례 시와 특례 시군구 지정 차이점

현행 특례 시 지정은 정부가 100만 명 넘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명 넘는 도시에 특례 시로 지정해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은 특례 시 지정을 눈앞에두고있다.

그러나 수도권 블랙홀과 저출산 등 점점 감소하는 지방정부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거주자도 실제 인구로 봐야 한다며 특례시 지정요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불만이 따르자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시 지정을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이는 점점 다양해지는 시군구의 특성과 단순히 인구만으로는 가늠이 어려운 실질적 행정수요 등에 대응해 ‘시군구가 직접 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 권한’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해주는 제도로 구미시는 ‘특례시가 아닌 시군구 특례 제도 신청’으로 최근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 특례시 지정 혜택과 권한은

특례 시는 광역시보다 작고, 기초단체보다 큰 도시로 일반 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를 인정받는다.

무엇보다 특례 시로 지정되면 광역시에 따르는 행정권한을 갖게 돼 특별시, 광역시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행정이 분리되지는 않지만, 위임사무는 도가 아닌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또한, 재정 및 인사권에서 해당 시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시보다 고도의 재량권 행사와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지적 등 다양한 범위에서 자체적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은 이 특례를 적용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해 인건비 설정 방법,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자율성 확대는 물론 행정구역상 일반구도 설치해 도시 내의 지역적 업무 분담과 행정편의도 도모할 수 있어 인구 100만 명에 달하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 등은 특례 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과 달리 갈수록 인구수가 감소하는 구미시 등 산업 중소도시들은 이러한 행안부 기준에 불만을 나타내 정부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권한보다 약한 특례시군 지정도 계획이다.

◇ 특례 시 와 특례 시군구 차이점

특례 시는 인구수를 고려해 지정하지만 특례시군지정은 갈수록 점점 다양해지는 시군구의 특성과 단순히 인구만으로는 가늠이 어려운 실질적 행정수요 등에 대응하고자 시군구가 직접 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 권한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해주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도로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인구만 참작한 특례 시 지정에 대해 산업이나 재정, 기업체 수등을 외면한체 단순히 인구수만을 따져 특례 시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구미시 등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포항시와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구미시 등은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지방자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벌인 ‘특례 시 지정 기준 의견 조사’ 결과에서 인구만을 고려한 기존의 특례 시 지정 기준은 특례 시 선정 목적에 합리적이지 않아 사업체 수와 주간인구, 면적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특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시군 지정에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둘러왔다.

당시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중 전주와 같이 행정수요가 많은 곳을 특례 시로 지정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충북 청주시의 경우 사업체는 5만 900여 곳에 달해 용인시(4만 8000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 3000여곳)과 비슷하며, 청주시의 연간 처리 법정민원은 고양시(135만 7000여건)보다 많은 148만 4000여건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100만 대도시의 특례지정에 대한 정부의 탁상공론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례 시를 지정하되,인구기준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한 개정안과 함께 특례 시군 지정 개정안도 심의될 것으로 전망돼 구미시는 이에 대비한‘특례 시군구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행압부의 특례시군 지정에 온 힘을 들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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