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안되려면 부여된 권한 잘 운용해야

내년 부터 구미시의회도 집행부 눈치보지 않는 소속 공무원 인사 자율권을 갖게됐다.

이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의회 출범 30년 만에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은 구미시장이 행사해 집행 기관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사무처 직원이 아무리 지방의회를 위해 소신껏 일하고 싶어도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집행 기관 눈치를 볼수밖에 없어 자가당착적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의 간섭없이 의장이 직접 의회의 인력을 관리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지고 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집행부에 두는 것은 지방분권화(local ecentralization)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그간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갖고 사무처장에게 대폭 인사권을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요구해 왔다.

이유는 지방화시대의 시대적 요청이자 민의를 반영하고 자치역량을 배가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행정 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중앙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단체장의 권한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단체장의 권한에 대해 효과적으로 견제ㆍ감시하고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독자적인 인사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자치법’도 전면 개정,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인사 운용권과 함께 지방의회는 임용권도 포함돼 경북도내 도,시, 군의회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강화된다.

게다가 시, 군의원 2명당 한 명의 7급 보좌관도 따라온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내년부터는 인사권, 임용권은 물론 8급 유급 보좌관 까지 거느려 지방의원의 권한이 막강하게 됐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요구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들에 의해 30년간 줄기차게 요구되어온 사안으로 내년부터 시행시 지방의회사에 한 획을 긋는 조치다.

그간 지방의회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겨라, 지방의원 보좌관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인지 20년도 더 됐지만, 그동안 공연 불에 그치다가 내년부터는 결실을 맺게 됐다.

즉 구미시 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장의 인사에 따랐지만, 내년부터는 집행부의 눈치 보지 않고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의회의 권한 강화에도 이에 대한 반론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시민들은 의회가 공무원 인사권을 가졌을 때 어떠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와 지방의회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을 위한 소임에도 충실해야 한다.

이유는 시민들은 선출직 의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 사항은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미흡한 전문성으로 실제로 이런 조사 결과는 각종 여론조사와 연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와 각종 이권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의원도 있어 의회스스로 고도의 도덕성 유지 등 의원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는 경우를 자제해야한다. 이유는 주어진 권한 만큼 의무도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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