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장으로 들어가는 구미3세여아 친모(뉴스1 제공)
공판장으로 들어가는 구미3세여아 친모(뉴스1 제공)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 친모의 2차 공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릴 이날 공판에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두고 검찰과 국선변호사측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는 국선 변호사가 바뀌어 심경변화로 입을 열 것이란 기대감과 기존입장을 고수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A씨는 기소되자마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구미지역 유모 변호사가 돌연 사임계를 제출해 현재는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고 있다.

따라서 11일 재판 시 검찰이 추가로 제시할 증거가 있는지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A씨는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이불을 사체에 덮고 나왔다는 혐의(사체은닉 미수)는 1차 공판에서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1차공판에서 “난 출산한 적 없다”며 아이 바꿔 치기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B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 2차 공판에서는 산부인과에서 두 아이가 바뀐 경위, 사라진 B씨 아이 행방 등에 관한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출산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됐지만, A씨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아이 바꿔치기를 주장하는 검찰이 구체적인 장소와 시점, 방법 등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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