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실련 “A의원 소유업체 타업체 보다 석재 2배 납품”
市 “조달청 등록한 구매계약, 일감 몰아주기는 아냐” 해명

구미 일부 시의원, 일감 몰아주기‘의혹’

구미 시의원들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구미 경실련은 10일 성명서에서 구미시의 일감 몰아주기는 △ A의원 소유 업체 86건 8억 원 △ 지역 외 2개 업체 4건 5천만 원으로 A의원 소유 업체가 타 지역 업체보다 2배 이상 석재을 납품했다고 밝혔다.

구미 경실련은 “조경석과 자연석을 구미시 등에 납품하는 구미 옥성면 소재 C석산 개발 대표였던 A의원은 2018년 시의원 당선 후 사업자 등록상 대표는 친오빠로 변경했지만, 석산 소유자는 변경치 않아 현재 A의원 소유”라고 밝혔다.

이런 사유로 구미시는 시의원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 부터 지난해 말까지 C석산개발과 수의로 계약한 조경석·자연석 구매금액은 86건 8억747만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기간 관외 업체 2곳은 고작 4건 5455여 만원에 불과해 구미시가 지역 외 업체와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예산절감도 배제한 체 A의원 일감몰아주기로 전형적 부패 행정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해도 C개발은 2억2500만원을 독점해 구미시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시는 관내 조경석 생산업체가 청남석산개발 하나 밖에 없어 지역업체 우선 구매 조건에 부합해 납품한 것으로 수의계약도 아닌 조달청에 등록한 물품구매 계약으로 시의원 일감몰아 주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구미 경실련은 “A의원은 본인 소유 석산개발 업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구미시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고, 본인 소유 석산 개발 직무관련자로 예산 심의를 회피하지도 않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본보는 사실 여부 확인차 A의원에게 수차례 전화 및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에는 의원이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일 때 의장이나 본인이 속한 상임위 사적 이해 관계를 신고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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