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36년간 사유지 공로사용 점유권 인정.. 대법원 권리남용 판결 지주 내땅 무단 점유 억울

남보수 기자
남보수 기자

 

김천시가 지난 36년간 무단 점유한 개인 사유지 통로 철거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1, 2심은 36년간 개인 토지를 점유한 사실에 그간 통로로 포장한 시멘트를 걷어내고 지주에게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공익적 점유권을 인정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개인 대 개인,지자체와 개인,정부와 개인간 사유지 무단 점유권 분쟁시 지주들은 앓던 이로 규정해 왔다. 승소 시 앓던 이가 빠진 격, 패소시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즉 민법상 내 땅도 오랫동안 방치했다가는 경작자가 점유취득시효로 내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 김천시가 승소한것도 오랫동안 사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근 주민들과 사찰 신도들은 땅주인 눈치 안보고 버젓이 다닐 수 있게 된것은 `점유취득시효`란 제도 때문이다.

민법 제245조는 남의 땅이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타인 부동산도 일정 기간 평온, 공연히 점유해 시효 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청구권 행사와 등기 후 10년 점유시 민법상 소유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민법상 규정으로 이민 등 외지인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땅에 현지인들 점유로 원 지주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나 매매 시 후순위 권리자가 바뀔 경우 그동안 수십 년간 경작한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재판까지 갈 경우 땅 주인도 질 수 있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민법 총칙 제7장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 규정 때문이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ek.

즉 개인 간의 대여금 채권과 같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 급료 등의 채권은 3년, 음식값 등의 채권은 1년이다. 따라서 권리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만료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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