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지원하고자 밝혔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는 물론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실직자 등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65만원), 일반재산 2억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기획과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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