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지역행정 기반 구축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지역사업 연계 마을모델 창출

구미시청
구미시청

 

구미시가 최근 추진하는 구석구석 찾아가는 풀뿌리 주민자치는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분권 모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분야에서는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읍면동 행정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마을 모델 발굴 등 ‘혁신 읍면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과제로 실질적인 주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투표, 주민 소환, 주민 참여예산, 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을 계획했다.

​혁신 읍면동 사업은 기존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을 주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개편하고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2017년 행정안전부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자치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읍면동의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을 확대하고자 했다.

​◇ 2018년 발표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계획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생산·전달하는 小지역 단위 혁신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행안부는 ‘내 손으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을 위해 4개 분야 9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예산적 한계를 고려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업을 실행하도록 유도하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방향을 변경했다. 2018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해 2020년에는 성과를 점검해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 ◇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첫 번째 과제는 지역 행정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 공간에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를 위해 지자체 담당 인력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더불어 농어촌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을 마련할 필요에 공감하며 읍면동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주도 보건복지 연계모델 창출을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지역별 보건복지서비스 영역 간 연계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2019년 행안부는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 및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읍면동 공공서비스를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기반 구축, 주민 주도 마을 복지 계획 수립, 지역 내 지식 정보 공유 체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 연계를 강화·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한 지자체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공유했다. 지자체 보건복지 관련 인재 교육은 36개 지자체 민관 지역인재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읍면동장 500명 및 읍면동에 배치된 신규 간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됐다. 찾아가는 상담은 310만건에서 382만건으로, 민·관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은 379만건에서 431만건으로 늘었다.

 

​ ◇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정부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가 실질적 주민 협의체로서 역할,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행·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민자치회의 근거 법제화를 검토, 추진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표준 조례를 개정하며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 혁신, 주민자치사업 재원 확충 및 주민참여예산 확대, IT를 활용한 스마트 주민센터 구현 등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본 계획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13년도부터 매년 지자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위한 표준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번에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위원회 자격·선정 방식을 개정하며 청소년, 외국인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타 참여기구 간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세 지원, 온라인 참여조건 조성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을 확대했다. 2019년 11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 96개 시군구, 408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18년도 95개에서 대폭 확대된 수치이다.  ​

한편 주민자치제도 전문가들은 주민투표, 주민총회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참여율도 저조하며,행정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경향으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도 우수 사례가 공유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제도 확대를 체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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