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방 경찰청
경북 지방 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은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종업원 1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불법 게임기 70∼90여대씩을 설치해 놓고 고객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생활질서계, 기동대 등 소속 경찰관 50여명을 투입해 게임장 6곳에서 동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게임기 460대, 현금 2천460여만원, 환전 내용이 기록돼 있는 영업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몰수 처리하고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7월 한 달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상습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