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9일 제198회 임시회상정 ..아직도 제자리 걸음
-양산시 특정단체 잡음 일자 양산 시설공단 위탁관리 잡음 없애

구미시가 지난 2015년 임시회에서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및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놓고도 제정을 하지않아 낙동강변 파크 골프장등 관리에 논란이 되고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015년 9월 9일 오전10시30분 제198회 임시회에서 ’구미시 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당시 산업건설위 위원장은 윤영철 의원과 공무원은 김석동 건설도시 국장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 상정이다.

이처럼 당시 낙동강 체육공원내 캠핑장,체육시설물은 조례로 상정해 구미시가 관리토록 제정했지만 부속 시설물인 파크 골프장은 관리주체를 조례로 명시치 않아 현재 파크골프 시설 이용등 에 분란이 일고있다.

당시 구미시 건설도시국 의 제안설명에는 ‘소비자기본법’ 에 근거 구체적인 사용료 반환기준과 ‘민법’에 의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시민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환경시설 및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낙동강체육공원 내 시설 사용 취소 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사용 개시일 3일 이전에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전  2일 이내에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의 10%를 공제 반환 하지만 단 구미시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배상해  반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당시 낙동강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명확히 처리치 않아 구미시 관내 파크골프장이 특정단체 전유물이 되어 말썽이 되고있다.

반면 경남지역 최대 체육시설을 갖춘 양산 골프장은 지난 2015년 특정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 낙동강 수변공원 체육시설 관리체계를 8년 만에 올해 4월  전면 개편했다. 

양산시는 이러한 파크골프장 관리체제 개편으로  물금읍 황산공원 파크골프장(36홀)과 동면 가산공원 파크골프장(18홀)이 유료화됐다. 

양산시민 중 65세 이하는 2000원,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1000원을 내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외지인은 65세 이상 및 장애인 2500원, 65세 이하 5000원이다.

파크골프장 관리·운영도 양산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 했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잔디식재 등 시설물 관리는 시가, 운영 및 관리는 시 체육회와 파크골프협회가 맡는 등 관리주체가 3개 기관으로 나뉘다 보니 관리가 잘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사용료 문제다. 지역 파크골프클럽 회원은 구장 관리 차원에서 연 2만 원의 회비를 내고 활동하고 있지만 반면에 외지 이용객은 무료로 사용해 이를 놓고 지역민과 외지인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시가 잔디식재 등 구장 관리를 맡지만 훼손된 잔디가 그대로 방치되는 등 관리부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뿐만아니라 파크골프협회가 구장관리를 맡으면서 회원에게 시설물 이용의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는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양산시 는 시설관리공단이 파크골프장 관리를 전담하면 여러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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