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필지 128,616 필지이며 전년대비 5.4% 상승

칠곡군,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칠곡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필지는 128,616 필지이며 전년대비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칠곡군 지역의 지가상승과 실거래가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칠곡군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실시해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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