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퇴직 앞두고 또 음주운전 적발 당해 결국 1계급강등
-대구시 2012년 지자체최초 삼진 아웃제도입 면호취소 정지시 파면및 해임
-구미시도 향후 음주운전 삼진아웃 징계양정 규칙 개정해 시행해야

구미시청 5급 간부 공무원이 있따른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일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을 당했다.

강등은 공무원 징계 중 파면과 해임, 다음 중징계로 징계수위가 높지만 파면, 해임과 달리 국가에서 주는 연금은 박탈당하지 않는다.

A씨는 면장 재직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당한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당해 구미시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시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이후 많이 감소했지만 전국적으로 공무원 징계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다소 온정적인 징계처분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2년 지자체 최초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특단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의 ‘징계양정규칙 표준안′을 도입해 시행 했다.

대구시는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인 △1회는 견책 또는 감봉△2회 적발 시 정직 또는 강등△3회 적발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된다.

다행히  A과장은  대구시와 달리 구미시 징계수위가 높지않아 해임은 당하지 않아 퇴직후 연금은 나오지만 검찰 구형 후 벌금 200만원 이상 판결시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임될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사망시 까지 받는 연금 300여만과 본인 사망후 배우자께 60%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도 날아간다.

구미시 한간부 공무원은 “지난해 모친과 아내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해 음주를 한것으로 알지만 , 음주는 실수 아닌 살인 행위로 앞으로 구미시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로 강력한 3진 아웃 음주 근절 행정벌 도입이 필요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도 “윤창호법이후 구미시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다소줄어 들었지만 지난 2018년  구미시의 음주운전 적발 건은  800건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혀 구미시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 징계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파면,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박탈하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신분 및 보수를 일부 제한을 하는 교정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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