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소보 공동후보지 구미공단 항공클러스터등 일자리창출 시너지효과 엄청,
- 대구 근접 우보 후보지 구미공단 거리멀어 항공클러스터 효과등 시너지효과 반감

대경 신공항 조감도

대경 통합 신공항 이전지 문제로 연일 시끄러운데도 구미시는 강건너 불구경식 이다.

100년 대계 사업인 대경 통합신공항 건설은 초유의 대규모 사업으로 공항건설,항공 클러스터 조성시 12만 1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것 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항의 배후도시 건설과 도로·철도 등의 교통망 구축을 포함시 총 사업비가 20~30조원에 이르며, 50조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가져오는것으로 조사됐다.

신공항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항 주변 4.3㎢를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공항 이전지에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3000억원 이상의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이처럼 신공항 이전시는 막대한 일자리 창출효과 등으로 군위우보 보다 구미 5단지 인근 지역인  군위소보 이전 시 구미공단은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구미공단 3천여개 기업을 대표하는 구미상공회의소 등은 뒷짐만 지고 있다.

이와 달리 대구 상의는 “통합 공항 이전을 조속한 시일내 결정 하라며 국방부도 주민투표결과가 높은곳에 이전해야 된다″며, ‘군위 우보 지역 보다 소보 이전지’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대구상의는 26일 “대구·경북 경제를 획기적으로 견인할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이전부지 선정이 수개월간 답보상태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통합신공항 부지선정 문제에 대한 갈등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부지선정 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국토교통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대구공항

◇ 군위군의 막무가내 버티기 작전

군위군은 주민투표결과도 무시한체 막무가내 버티기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군위군의 버터기는 ‘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른것으로 후보지의 자치 단체가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공항 이전사업은 불가능하다.
이와 달리 지난 1월 21일 군공항 이전지 선정  주민 투표결과 국방부와 군위군, 의성군 등은 투표율(50%)과 찬성률(50%) 합산 수치가 가장 높은 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기로 결정한후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선택됐다.

신공항 공동 후보지인 군위소보지역

군위군은 신공항 건설지로 군위 우보 단독을 고집해 대구경북 100년 대계 사업인 통합공항 이전은 하세월 상태다.

군위군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신청권이 선정기준에 포함될 수 없다며,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소보지역 유치신청과 관련, 주민투표 결과 74%의 군민이 반대하는 소보지역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의 위반이며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21대 국회 개원시는 공항이전지역 자치단체장의 승인 신청을 무기한으로 할게 아니라 시한을 명시해 추진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이 시한이 지난후도 미승인 신청시 국방부장관 직권으로 군공항을 이전토록 하는 ‘군공항 이전특별법 제8조 제2항’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의 경우 이처럼 기한없는 군공항 특별법추진 으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없어 10년이상 장기표류하는 사례도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공항이전 촉구하는 동구청장과 대구시민들

구미지역 경제 한 단체 관계자는“통합 신공항 이전지 문제는 의성,군위간 문제가 아닌 신공항 이전지가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 대구경북과 구미시는 물론 인근지역인 김천,칠곡등도 수혜 지역이 될수 있다”며, “구미지역 각 기관 단체는 통합공항 이전지에 대해 쇠락하는 구미공단에 일자리 창출등 활력소가 될수있어 마냥 뒷짐만 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총 9조원이 투입되는 대경 통합신공항은 활주로와 격납고, 항공기 소음을 줄이는 완충 지역 등 총 15.3㎢ 규모로 건립되며, 현재 군 공항 및 민간 공항으로 사용되는 대구공항보다 2.2배 넓은 규모로 유럽, 북미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길이 3.2㎞ 이상 활주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투입될 건설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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