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핑계로 돈 요구 군수 거론하며 돈 요구?

공사업자로부터 통합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총 2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4차 재판에서 2억의 최종전달자 공방이 벌어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1일 재판에서 검찰 측 심문에 앞서 녹취록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 내용과 사실을 동시에 부동의 해 바로 2억을 최초로 건낸 걸로 진술한 피의자 신분의 공사업자 A 씨가 증인으로 나와 뇌물전달 당시 최종전달자가 누구냐를 두고 증인을 상대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A 씨가 김 군수 고교 후배로 알려진 군위 논공공단 입주업체 K 대표를 중국연수 중 알게 된 경위와 K 씨가 군위군을 상대로 “조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시켰다”며“군위군에 납품하고 싶으면 한번 들러라”며 계약을 조건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던 사실을 증인에게 질문했다.

이어 K 씨로부터 당시 공무원 B 씨를 소개받았고 B 씨가 “군수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5000만원을 요구한 사실 유무와 1차 계약 전인 2016년 3월과 2차 계약 후인 같은 해 6월에 걸쳐 전달된 2억의 조성과정과 전달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했다.

또 2017년 뇌물혐의로 처벌받을 당시 2억이 아닌 1200만원을 전달했다고 위증하고 처벌받은 후 공범 공무원 B 씨가 출소한 후 2억을 전달했다고 자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추궁하고 그 과정에서 김영만 군수 사촌 형이 3억을 요구한 경위를 물었다.

이에 A 씨는 당시 군청 모 실장이 “군수 사촌 형이 전화 갈 거니깐 의논하라”고 해서 만났고 만난 자리에서 군수 사촌형이 “공무원 B 씨가 나와서 설치고 다녀서 머리가 아프다” 며 “3억 정도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돈도 없었고 계속되는 돈 요구에 회의가 들어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자수하게 된 경위는 B 씨가 출소 후 “나는 책임지고 대신했는데 군수가 않 챙겨줘서 섭섭하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에 알리겠다”고 해서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측은 심문에서 증인 A 씨의 금융거래 내역과 방식의 일관성을 지적하며 2016년1월~5월까지 출금된 자금과 뇌물 금액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묻자 A 씨는 “뇌물을 주기 위해 인출한 것이 확실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K 씨는 군위군에 납품하는데 3000만원을 요구했고 B 씨는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더 많은 돈을 요구한 B 씨를 통해 계약을 추진한 이유를 추궁하자 A 씨는 “B 씨가 군수와 친인척이여서 그렇게 했다”고 증언했다.

또 “20억 공사에서 실질적인 이익은 1억7000만원 정도인데 그 보다 많은 2억을 뇌물로 전달했다면 손해를 본 건데 맞냐”는 질문에 A 씨는 “손해 본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리고“B 씨가 돈을 요구할 때 군수 핑계를 대며 돈을 달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 했지만 뒤 이은 재판장의 재차 질문에서는 “핑계는 아니고 군수를 거론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다음 5차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영만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과 관련 2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 됐다 올해 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출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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