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경찰서와 공조 상품권 불법행위 강력 단속

김천시청

김천시가 김천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 한다.

단속대상은 상품권 사용시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 요구 행위△ 용역 제공 대가 없이 받은 상품권 환전및 환전 요청 행위△제3자 동원 상품권 대리 구매및 매집 행위 등이다.

또, 액면 금액 60% 이상 사용자의 거스름돈 불응 요구시 해당 점포 등도 집중 단속해 가맹점 취소 조치도 병행 한다.

김천시는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원 등 상품권 공급이 많아져 불법 행위가 만연할것으로 보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및 단속에 들어갔다.

김천시는 이러한 불법및 불공정행위 적발시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조치해 나갈방침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 등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공조해 강력조치해 건전한 김천사랑상품권 유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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