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세용 시장 격노, 신축 축사 612개에 대한 전수조사 나서
-구미 7월경 축사규제 강경조치 내놓을것

축사 사진

구미시 해평면 일대 철새 도래지에 환경 오염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 구미시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곳 일대 는 철새도래지로 친환경 지역으로 관리 해야 하지만  무려 신축 축사 612개 가 신축및 허가를 맡아  환경 오염 우려가 일고있다.

이에 따라 악취와 여름철 해충 발생등 대량 민원 발생을 우려해 장세용 시장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장세용 시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2020년3월까지 허가 신고 된 595(축사548, 버섯재배37, 곤충사육시설10)개소를 전수 조사하고 실태파악에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착공 및 공사 중인 시설물은 297개소 (축사, 버섯재배37, 곤충사육시설4)로 5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됐다.

또한 준공 후 당초 주목적사업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이미 준공된 298개소 중 43개소로14.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현장계도를 통해 보완 및 주목적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고발조치를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철새도래지의 무분별한 축사 허가로 가축사육시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등 고통에 시달려 주민 생활권 침해도 제기돼 철저한 방지책이 필한 실정이다.

게다가 태양광 업자들은 이곳 농지주들을 대상으로 축사를 짓어  태양광 사업을 할경우 업자는 농지와 축사의 건축비만 부담하고 소와 사료 그리고 위탁수수료까지 축협에서 지원함으로 인건비와 시설비는 보장된다고 말해 축사 건축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한 축산농은 “ 축사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많은 자금이 대출로 이뤄져 부실운영 으로 적자를 낼 경우 이자도 못내 파산 하는 곳이 많아 년간 50%로 이상 면적당 마릿수 규제시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세구시의원은 “고수익보장을 내세운 태양광업자들이 신축 축사는 차후 지목변경도 가능하다는 태양광 업자들의 홍보에 속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축사의 분뇨 악취로 주민생활권 침해․ 태양광의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무분별한 축사 난립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7월경 농지사후관리에 대한 조례계정을 통해 당초 허가 목적 위반시 철저히 단속해 원상 복구 시켜 나갈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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