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공판 최종전달자, 뇌물 전달 방식, 자금 마련 방법 및 출처 등 주장 엇갈려
-6월8일 오후 2시 5차공판 관심집중

4차공판이 열린 대구지법

김영만 군위군수의 2억원 뇌물 수수 사건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이사건은 2016년 군위군 상수도사업소 일반 회계 담당계장이었던 B씨가 통합 취·정수장사업과 관련해 관급공사업자 A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B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공무원 신분도 파면됐다.
이처럼 줬다,안받았다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지자 대구지법은 4차공판을 진행했다.

11일 오후3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김군수의 4번째 공판이다.

이날 공판에는 3차공판과 달리 김 군수께 뇌물을 준 혐의로 관급공사업자 A씨가 주요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은 A씨가 뇌물을 마련한 배경과 전달 방식, 자금의 최종전달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검찰은 A씨께 "20억원 규모의 사업은 군위군입장에서는 큰 사업으로 2억원 전달후 전 군위군 공무원 B씨로부터 군위군수에게 전해줬다고 들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A씨는“전달자인 전 공무원 B씨로부터 중간에 군위군수께 전해 줬다고 한 적이 있다"며 "수의계약으로 2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김 군수께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전달 후 계약이 진행돼 누구한테 전달됐는지 대해 관심이 없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건강 음료 작은 2개 박스를 제거한 큰 박스에 돈을 담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전달방법은 한 번은 계약 전, 나머지는 계약 후에 1억원이 담긴 박스를 2차레에 걸쳐 B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의 변호인들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전 군위군 공무원 B씨의 증언에 대한 반박과 함께 김 군수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변론을 펼쳤다.

변호인들은 "건강음료 큰 박스에 돈을 담아 줬다는 업자 A씨의 증언과 작은 박스에 가지런히 돈이 담겨 있었다는 전공무원 B씨의 증언은 상반된다"며, "군위군수와 관급공사 업자는 전혀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라며 뇌물수수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A씨는 20억원 규모 사업 수주시 이익금은 10%인 2억여원 인데 반해 공사수주 이익보다 더 많은 뇌물을 준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수없고, 돈 전달후 직접 군위 군수실로 찾아가 돈을 받았는지 혹 배달사고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돈만 전달한체 직접 물어보지 않은것도 이해할수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검찰과 변호인단의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명확한 증거가 없어 4차공판도 별소득없이 끝나 6월 8일 2시열릴 5차공판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군 관급공사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후 공항유치 반대 세력의 음해로 구속됐다며 석방을 신청해 지난 1월6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돼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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