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건강,생명을지키는사람들 성명서발표

일과건강,건강과 생명을지키는사람들 구미지사가 인도 엘지화학 누출사고 반복된 참사를 안전관리특별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인도 엘지화학 누출사고 처럼 구미등 국내 화공약품 취급 공장에도 발생할수있어 반복된 참사방지로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제정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5월 7일오전 2시30분께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샤카파트남 엘지화학 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스티렌모노머(SM, Styrene Monomer) 누출되어 지금까지 어린이 3명을 포함 2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1천여명이 발생하는 화학사고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사고는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SM에 노출되면 신경계가 자극받아 호흡곤란, 어지럼증, 구역질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현지 경찰은 공장 내 5천t 규모의 탱크 2곳에서 누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고 기업인 엘지화학은 자세한 피해 현황과 사망 원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에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원인은 정확한 조사후 밝혀지겠지만 탱크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관리가 문제로 보인다며, 이 공정은 지난해 우리나라 대산석유화학공단 한화토탈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화학공단이면 어디든 존재하는 공정으로 전국적인 공단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실태점검이 필요한실정으로 환경부도 실태파악에 적극 나서서 점검결과를 공개하서 국민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관련 단체들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주장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탱크에서 가스누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설비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25년이 지난 공장의 설비관리가 제대로 관리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군산SH에너지화학 누출사고 때에도 밝힌 바와 같이 이제 노후화된 화학단지 설비에 대한 종합적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사고가발생한 엘지화학이 1996년 인도 최대 폴리스티렌 수지 제조업체인 힌두스탄폴리머를 인수한 뒤 운영해와 노후설비 문제를 거론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의 화학물질 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미흡이 가장 많은 209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처럼 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는 없는 게 현실로 노후설비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부여와 중소규모 사업장은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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