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 사업자 등 명문화된 허가조건 서류 있는데도 구미시 강력조치않아 직무유기 지적

속보= 구미시가 사곡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한전 구미지점, 억대 전주 이전비 요구 갑질행위(본지4,22일3면) 에도 속수무책이다.

한전은 사곡도시개발 사업지구내 진입로 전 주6기 이설비로 1억원을 요구한 반면 구미경찰서 신축청사앞 도로변 건물앞 전신주 이설, 문성도시개발 1~3 사업지구내 전주 수십기 이전시도 수천~수억원을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결국 도시개발 사업주 측이 부담했다.

결국 한전의 이런 행위는 도로 점용권과 전주 이설요구 권리를 갖고 있는 구미시 도로과가 행정력을 제대로 행사치 못해 발생한 속수무책 행정력 처사로 보고 있다.

즉 구미시는 도시개발 조합측이 기부체납한 도로변 한전 전주 도로 점용료는 한기당 쥐고리 수준의 1천원 정도인 반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전주를 세운 한전은 전주 위 통신케이블선,KT등 인터넷 통신선등 수익사용료는 수십내지 수백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전은 쥐꼬리 만한 도로 점용료를 내며 막대한 수익 까지 올리면서도 도로변 한전 전주 이설비용까지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막대한 이설비용까지 요구해 갑질행위란 주장이다.

입수한 ‘도로 점용 허가취소및 전주이설’(2019.10,21자 도로과-22487) 공문 에는 구미시가 한전에 대해 구미시 사곡동 새마을로 에 있는 한전 전신주를 빠른 시일내 이설해 줄것을 요구했다.

구미시의 이런규정은‘도로법 제97조1항’에 의거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것이다.

즉 한전이 도로소유권자 인 구미시 행정명령을 이행치 않을경우 구미시는 한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수 있도록 법적조치 사항도 명시 했다.

 구미시는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데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결국 한전 전주 이설비용은 사곡 도시개발 사업조합 및 시행사 측이 부담토록해 형평성 원칙에 어긋 난다는 주장이다.

사곡 도시개발 사업측은“도시개발 사업 지구내 사유지에 사비로 도로까지 개설 포장해 구미시에 기부체납한것도 모자라 도로변에 서 있는 전주 이설비용 1억원 까지 부담하게 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측은 “구미시는 허가조건 공문 제11조에 따라 도로 소유권자인 구미시가 피 허가자인 한전에 대해 이설비용을 사곡도시개발 조합에 떠 넘기지 말고 자체비용으로 이전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입수한 공문에는 허가조건 공문 제11조에는 도로관리청(구미시)이 (전주이설) 필요 허가 취소시는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이설요청이 있을시(이설비용)은 피허가자(한전)의 부담으로 이설 조치 하고 본 허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피 허가자가 책임지고 해결 하도록 명문화 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미시는 이런 명문화 규정 서류가 있는데도 강력한 행정조치 대신 “한전이 원인자 부담원칙만 내세워 따르지 않는다”며, 도시개발 사업자측에 전주 이설비용을 전가시켜 조합과 사업시행사 측의 불만을 사고있다.

도시개발사업측 관계자는 “사유지 수백평에 가감차선 도로까지 개설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데 한전은 구미시 소유 도로변 전주 이설비용까지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행위”라며, 구미시는 도로점용 허가권자로 행정명령을 시행 할수 있는데도 수수방관한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 했다.

구미시관계자는 “우리도 한전에 여러번 공문을 보냈지만 이행치 않아 답답하다며 향후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곡도시개발조합은 구미시와 한전이 전신주 이설비용 1억원을 도시개발사업자가 부담하라며 원인자부담 원칙론을 내세워 조만간 1천 200세대 입주일이 임박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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