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민원 소흘 하다 무더기 징계 철퇴 반면교사 삼아야

칠곡군민들이 대규모 축사 부당성등 민원을 제기해도 모르쇠로 일관해 불만이 폭발하고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민원을 소흘히 하다 칠곡군청 공무원 7명은 무더기 징계까지 당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크고작은 민원 불만사항은 군청을 통해 계속 올라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칠곡보 야외 수영장과 가까운  축사

최근 A씨는 칠곡보 야외수영장과 인접한 80m거리에 대규모 축사가 준공돼 축사악취등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준공된 축사는 대지면적 7481㎡에  소 340두를 사육할 예정으로 이곳축사는 칠곡보 야외 수영장과 직선거리 약80m, 칠곡보 오토캠핑장과 약380m 거리에 위치한 가까운곳 에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규모 기업형 축사는 분뇨악취 와 수질 오염, 파리,모기등 해충발생이 뻔한데도 칠곡군청과 축사주인은 관련법상 문제없다고 주장해 불만을 사고있다.

또한, 이곳 일부지역은 가축사육제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은 허가를 내줘 이해할 수 없다며, 전형적 탁상공론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축사와 인접한 칠곡보 오토캠핑장은 항상 야영객들로 붐비고, 칠곡보 야외수영장은 여름철 어린이들과 가족 물놀이장 으로 인가가 높아 구미등 인접도시도 많이 찾아오는데 이런곳에 혐오시설 축사허가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며 허가 과정상 업무상 부실여부도 지적했다. 

이와함께 주민 B씨도 논경지 진입로가 없어졌다며칠곡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무성아파트와 국조전간 도로시공으로 인해 새로생긴 도로와 밭(석전리457-1번지) 사이에 지면이 3M 이상 높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맹지가 돼 버렸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A씨는 1M 정도 옹벽을 쌓아준다고는하나 아직 시행 되지도 않았고 지면 높낮이 차가  3M이상에 달해 1M옹벽으로는 토사붕괴 방지는 물론  농경지에 진입로가 없어 도저히 농사를 짓을수 없다며 요즘 농번기를 맞아 아무것도 할수없다며 걱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에도 칠곡군은 허가과정상 아무문제 없다고 주장해 주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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