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경무계 순경 강석문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처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사소한 성공의 경험이 인생의 전체를 바꾸기도 한다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는 아마 지금보다 각박한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가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어른들이 길러주는 방법은 없을까?

그 열쇠는 바로 아이들의 마음에 슬픔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해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는 가정 또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을 자주 접하듯이 아직까지 사회에는 알려지지 않은 아동학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학대의 상처는 고스란히 우리사회에 영향 미칠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이 학대를 받는 것이고, 이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에 판단할 수 없기에 가정 내·외부에서 학대 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 신체적 폭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서학대 및 방임까지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욕설 등 언어폭력, 협박, 편애는 정서학대에 해당하고,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홀로 방치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옆 집 아이 또는 내 아이의 주변 아동에게서 멍 자국이 보인다던가, 비정상적으로 야위어 보이는 등 학대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아동학대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을 단 한 명이라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신고에도 경찰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다.

아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에서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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