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강혜민

구미경찰서 교통 안전계 강혜민 경장

최근 SNS에서‘무법천지 장면’ 이라는 영상을 우연히 접하게 됐다.

영상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후도 정지 해야할 차량들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며 통과해 오히려 보행자들이 자동차 눈치를 보며 건너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교통사고 중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14%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경찰은 최근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란 슬로건 아래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온정성을 쏟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도 차량은 일단 정지 해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 역시 일시 정지해 보행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운전자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운전자 교통안전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설개선이나 단속에는 예산,인력 등 제한이 많이 따르지만, 운전자 인식 개선은 특별한 제한이 수반되지 않아 운전자들 스스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경찰은 이럼 위법차량들을 캠코더 등 을 통해 단속해 위반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제27조1항)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다.

횡단보도 보행자는 남이 아닌 우리 가족 이라는 인식아래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으로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질때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보호할수 있어 이것이 진정한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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