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군의원 2012년 총선시 빌려준돈 2억5천만원 안돌려준다 이의원 고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영(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의 기소 여부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원께 정치자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밝혔다.
당시 김모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시  이의원께  빌려준 정치자금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이완영 의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는 3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이완영 의원 사건을 마무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관계자은“이 의원의 혐의 중 일부 혐의가 오는 3월 중순쯤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 탑뉴스는 연합 뉴스와 기사 제휴 매체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 탑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