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자 "30년 무용인생 무너져, 억울해"

구미예술단공연모습(본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구미시립예술단지회가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A씨(43)에 대해 구미시의 조치와 용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구미시립예술단지회는 성명서를 내고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 단원을 경찰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구미시의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A씨는 구미시립무용단과 관련,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단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구미경찰서에 고소했다.

구미시립예술단지회는 "A씨에게 고소를 당한 단원은 과거 구미시립무용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객관적 사실만을 얘기했다"며 "인터뷰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면 구미시에 해당 단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A씨에 대한 의혹들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돼 구미시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며 "사적인 영역에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으나, 이번 사안은 사적영역이 아닌 구미시립무용단의 운영과 관련된 공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원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인터뷰를 했다고 고소를 하는 것은 단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무자의 눈밖에 나면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 불려 다닐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으로 비춰질 우려가 다분하다" 며 "신뢰와 소통을 쌓아야 할 안무자가 불신과 경계의 벽을 스스로 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의 적절한 조치와 A씨의 용퇴를 촉구했다.

구미예술단 공연포스터

 A씨는 "해당 단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 인터뷰를 해 30년 무용인생을 실추시켰다. 이번 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직도 못하게 되는 등 피해가 너무 막대해 고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해명했다.

이어 "징계처분은 관행적으로 해오던 외부출연허가서 미제출과 의상을 빌려 사용했던 것에 대한 '경고'처분으로 이번 일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며 노조의 성명서는 단원의 말만 일방적으로 담았다"고 억울해 했다.

그러면서 "무용단원 24명이 시립예술단지회의 성명서에 대해 찬성 유·무를 투표 했는데 결과가 기권과 찬성이 각각 2명이 나오고 20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무용단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노조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 나는 더 이상 지킬것이 없고 지킬수도 없다. 법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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