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공주 혼재지역,경산,경주,영천,성주,칠곡,고령,구미,김천
- 전문가들 현행법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환경관리어려워 환경관리계획보완해야

경북도내 자치단체중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 돼 가장 난개발이 가장 심한곳은 경산시와 경주시,영천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구미시, 김천시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공장 ,주거 혼재지역 공장순위는△경산시(1023개)△경주시(871)△ 영천시(691)△성주군(665)△칠곡군(603)△고령군(421)△구미시(268)△김천시(244) 등이다.

특히,경산시는 1000개 넘는 공장이 주거지역에 있어 공장-주거 혼잡도를 나타내는 지수도 경북에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주거지역에 공장들이 들어와 사업을 할경우 환경 오염물질 발생등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줘 입지자체를 관리할 수있는개선책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혼재형은 난개발로 인해 대기·수질오염과 소음 등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하고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서 민원대상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 정책평가 연구원(KTI) 자료는  지난 2017년  전국 주거,공장 혼재 10개 지역을 골라 공장-주거 혼잡도 지수를 분석했다.

혼잡도 지수는 개별 주거용지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공장용지의 면적이나 다른 주거용지 면적이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 이들의 평균값을 내고, 공장용지 면적과 주거용지 면적 비율로부터 최종적으로 얻었다. 그결과  주거용지 주변에 주거용지보다 공장용지 면적이 많으면 혼잡도는 1보다 커져 주거생활상 환경오염등에 취약할수 밖에없다.

이처럼 주거혼재지역 공장수가 늘어난것은 각지자체의 공장입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난개발이 심해졌기때문이다.

특히. 비도시지역 주,공 혼재현상은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입지에 대한 규제는 지난10여년간  꾸준히 완화되면서 난개발이 심해졌다.

지난 2005년 9월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전제로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면적 1만㎡ 미만) 입지를 허용해 당시에는 주물주조업 등 79개 업종은 입지를 제한했다.

그러나 2008년 9월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제한 79개 업종 중 23개 업종 제한을 폐지한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완화해 면적 5000㎡ 미만의 공장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고,다음해 7월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56개 업종 제한을 폐지해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2년 7월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면적 1만㎡ 미만 공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후 2015년 6월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등 일부 업종 규제를 완화했다.

이처럼 해가 바뀔수록 주거지역 공장 입지 절차가 완화되자 주민들은 단기적 환경오염도 등 개별공장 심의 절차, 시설 입지 관리 등을 강화해 입지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북도 환경관련 부서관계자는 “현재 각시군별  이같은 혼잡도 지수가 나와도 현행법으로는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실질적인 환경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의 환경관리계획을 보완해 국토부와 협의해 주거지역 공장허가를 규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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