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지침만들지 않은체 재상정 추진은 행정절차 위반 주장
- 구미시 법률자문 결과 재상정 문제없다 반박

구미 꽃동산 사업 조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미 꽃동산 사업이 이번에는 구미 경실련이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있다.

이처럼 구미경실련이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구미시는 변호사등 전문가 자문결과 재상정시 아무런 법적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최근 꽃동산사업 시의회 재상정 여부에 대해 국토부 질의 결과 ,국토부는 지침을 만들지 않은체 시의회가 부결된 사업에 대해 재차 구미시의회 재상정 추진은 행정절차 위반 으로 구미시는 재상정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구미 경실련의 이런주장은 최근 구미시가 지난해 12월 16일 구미 꽃동산 공원 조성 사업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된 A 업체의 ‘협약서 동의안’이 시의회가 부결하자 1월 29일 열리는 임시회에 재상정 추진을 시도하려는 것에 대한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토부의 1월17일 회신 자료는‘도시공원및 녹지등에관한 법률’및‘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특례에 관한지침’에서 협약체결을 위한 시의회 협약서 동의절차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군수가 행위 특례의 요율적인 추진으로 관련법및 지침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해 운용할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자체가 효율적인 특례사업은 이행하는 절차로 판단돼 지자체의 안건 내용및 효력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혀 구미시의 자체적 판단에 맡겼다.

하지만 경실련은 “부결된 꽃동산공원 의회 재상정은 행정절차 위반으로 무효라며,이는 중앙공원 행정처분 선례로 볼때,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당초 계획에 다른 일정한 지침 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유권해석 했다.

경실련관계자는 ”오늘날 행정절차는 준사법적 절차로 받아들여지면서 갈수록 엄정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해,구미시는 행정절차의 준사법성을 명심하면서 꽃동산공원의 재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 할것″을 촉구했다.

구미시관계자는 “일전 시의회 부결된 안건은 꽃동산 사업추진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서 동의안으로 행정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구미시 도 변호사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행정절차 위반등 아무 문제 없다”고 답해 경실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구미시는 이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장세용 시장이 해당부서장및 담당계장,구미시고문변호등과 수차 다각도로 논의한 결과 사업추진시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는것으로 결론을 내린결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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