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예비후보들 뻥튀기 참석인원 과장시 선거법 고발당해 ..칠곡군 선관위 고발장접수 조사나서

얼마남지 않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의정보고회,출판기념일등 현역 의원과 신인들의 기사움이 팽팽하다.

이런 팽팽한 기싸움은 예비후보들의 의정,출판 기념회 개최시기가 총선 90일 전 1월 16일부터 선거법상 제한으로 더이상 개최시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법 적용으로 결국 뻥튀기 여론 신경전으로 참석인원 부풀리기로 이어져 결국고발장 접수등으로주민들의 빈축도 사고있다.

칠곡군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A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A 예비후보는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해 참석 인원이 5천 명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발장에는 "A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칠곡군 왜관읍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뒤 참석 인원이 5천 명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이는 선거 사무실 규모가 약 10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아무리 많아도 5천 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 예비후보와 함께 다른 예비후보들도 행사 참석 인원 뻥튀기는마찬가지다.

B 예비후보는 지난달 20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출판기념회에 2천여 명, C 예비후보는 지난 9일 같은 장소에서 연 출판기념회에 2천500여 명이 각각 참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판기념회가 열렸던 칠곡군교육문화회관 대강당은 내부 허용 인원(좌석)이 710명 정도인데, 좌석수 등을 고려해 2,500여명은 부풀리기란 지적이다.

칠곡군과 함께 구미에도 참석인원 부풀리기는 마찬가지다.

A 의원은 현장 참석 인원 확인 결과 많아야 1천여명 정도인데 2,500여명이라고 홍보했고 500여명 참석 보도가나가자 2차례나 참석인원 정정보도를 요청 했다.

이러한 신인과 현역들의 참석인원 신경전은 상대후보 행사에 비해 사람이 적을 경우 세 괴세용으로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결국 상대방께 밀린다는 위기의식 으로 보고있다.

A 선거홍보기획 관계자는“ 선거사무실개소식등 참석인원 부풀리기는 상대후보 보다 못할경우 선거전에서 밀린다는 생각으로 주민들의 참여부는 선거시 득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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