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칠곡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월 21일부터 매매 체결 후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하여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되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숙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감소되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된 법률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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