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천시는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했다.(본자2019년11월18일)

이번 불허가처분은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 12월31일자로 시행했다.

앞서 김천시의회는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 추진에 '제동'집단취락 1천m 안에 소각장 건립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1월18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레안은 5가구 이상 집단취락, 학교, 병원 등에서 1천m 안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폐기물재활용업체 A사가 최근 1년 동안 신음동에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계획을 진행해왔다.

한편 SRF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2019년 10월 제외함으로서 더 이상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형폐기물 소각장은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비닐 등)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소각, 스팀을 생산해 기업에 공급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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